지역마다 다르고 학교장 재량에 맡겨 갈등 유발
중심역 광역단위 교육청 ‘방관ㆍ직무유기’ 비판도

“경북도교육청은 학교급식 법규를 위반한 학교를 조사하고 징계하라!”
“학교급식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종합했을 때 교직원만을 위한 급식 시행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온라인 개학을 앞둔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는 온라인 교육방법 외에 ‘교직원 급식’ 문제가 대혼란을 주고 있다. 지역마다 시ㆍ도교육청의 지침이 다른 탓이다.

교직원 급식이 학교급식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추진ㆍ시행하는 곳들이 적지 않다. 제주도는 무조건 ‘급식 실시하라’고 하고 있으며 전남도와 광주, 울산 등은 “학교에서 결정하라”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강원, 전북도의 경우 “교직원 급식은 하지 말고 학생 등교에 맞춰 급식 시행하라” “(교직원이 알아서 개인ㆍ소규모 단위의 식사 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또 학교장 재량에 맡겨진 지역에서는 공립학교의 경우 자제하는 편이지만 대체로 사립학교에선 강행, 학교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교육청지부가 급기야 “경북도교육청은 학교급식 기본 원칙을 알려주는 공문을 즉각 시행하고, 학교급식 법규를 위반한 학교를 조사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측은 지난 6일 일부 학교에서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 위험이 여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한을 연장한 지금, 학교급식 시설을 이용해 교사 중식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학생 위생ㆍ안전을 뒷전에 두는 정말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교사 급식을 하지 말라는 전북도교육청 공문.
노조측은 “특히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에서 급식실시 여부는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교육국장의 발언은 학교급식법을 위반하라는 얘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노조측은 “경북도교육청은 문제 해결은 학교에 맡기고 뒷전에 있겠다는 태도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식당과 저렴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는 계약 추진 등 새로운 방안 찾기에 나서야 했다”고 밝혔다.

교직원 간 의견 대립ㆍ갈등 키우고 있는 점도 큰 문제

이에 반해 강원도교육청은 이미 지난 3월말에 공문을 통해 “돌봄, 교직원 급식을 하지 말라”고 모든 학교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학생 등교일에 급식 실시하라”고 확실하게 안내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2일 교직원 중식을 위한 학교급식 차원의 식생활관 운영은 어렵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학교급식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종합했을 때 교직원만을 위한 급식 시행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개인ㆍ소규모 단위의 식사를 권장한다’고 못박았다.

교사 급식 추진 여부가 교직원 간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일부 교장의 잘못된 지시에 동조하는 교직원과 이에 반대하는 교직원이 맞서면서 의견 대립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교직원 급식 문제는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면서 “학교와 시ㆍ도교육청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국가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 우리 사회 전체가 서둘러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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