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사들에 점심 제공 공문전달 ‘큰 파장’
‘학교급식법 위배’ 자칫 급식 운영자 범법자로 만들어
“정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한연장 보조 맞춰야”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불법 급식을 강행하려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다음주 온라인 개학을 맞아 학교에 출근하는 일반 교사들을 위한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학교급식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움직임이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것.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 원격수업 준비 및 운영을 위한 교직원 중식 운영 안내’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전달했다. 오는 9일부터 학교급식 개시 전까지 교직원과 긴급돌봄운영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라는 지침.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지침은 명백하게 학생들을 위해 급식하도록 돼 있는 현행 ‘학교급식법’을 위반하는 행위라 ‘일부 소규모 교사들 급식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대상)는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못박아 놓고 있다. 교사 급식을 시행할 경우 영양(교)사 등 학교급식 운영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시교육청은 공문에 ‘코로나-19 상황에 제한적,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단서를 적어놓았지만, 이는 ‘단순한 자의적, 편의적인 해석일 뿐’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식재료 품질기준’ 못지켜 식중독 사고 우려

교사들 급식에 식중독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규모 교직원 급식을 하려면 기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선별된 우수 식재료(농수축산물, 가공식품)가 아닌 대형마트나 시장에서 일반 식재료를 사서 사용해야 하는 탓이다. 학교급식법에서 정해놓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원천적으로 지킬 수 없어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교직원만을 위한 급식을 실시할 경우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자인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급식실 운영자인 영양(교)사가 모든 책임과 불이익을 떠안아고 있다. 또 교직원만을 위한 급식을 하다가 급식종사자의 업무상 산재사고 발생 시 보상관계도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다.

이와 관련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공무직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식중독 사고 시) 영양사, 조리사 면허정지나 취소 등 식품위생법상의 처벌은 본인이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교육감의 이런 약속은 “말도 안되는 초법적 발언”이라는 반박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주변 식당 이용 자영업자, 지역경제 활성화 돕는게 바람직”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 오는 19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 등) 지속적인 운영중단과 함께 단체식사 제공까지 금지시켜 교사들 급식은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여론도 힘을 얻고 있다.

학교급식 현장 관계자들은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은 원칙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인 코로나19 예방의 근본 목적을 잊고 원칙도 기준도 없이 추진하려는 일부 교사들 급식 제공 대신, 공직사회가 주변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자영업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솔선수범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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