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식품업체 등 위생점검 결과 40곳 적발

위생 불량 배달음식점들이 또다시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충북 청주의 배달음식점 ‘유로코피자’(용암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위생당국에 적발됐고,또 경기 분당 이매동의 ‘미림라푸드희래등대영루’라는 긴 이름의 배달음식점, 서울 강남 논현동의 ‘1인밥줘’, 대전 유성구 장대동 ‘감성카츠’ 등의 배달음식점도 위생관리가 부실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월 6일부터 28일까지 배달 음식점,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반찬 제조·판매업 등 총 3,237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으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배달음식,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식품 등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또한, 이번 위생관리 점검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현장에서 지도했다.

안산시의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모습.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시설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기타(3곳) 등.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 287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온라인 식품업체 등에 대해 더욱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배달음식점 유통기한경과 제품 사용 보관
ㆍ유로코피자용암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낙영로8번길 18(1층 용암동)

◇ 배달음식점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ㆍ미림라푸드희래등대영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26(미림프라자 지하1층 2호, 4호)
ㆍ감성카츠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14번길 53(지상1층 장대동)
ㆍ1인밥줘 서울 강남구 언주로114길 17(지상2층 논현동)
ㆍ가장맛있는족발(태화점) 울산 중구 신기길 123(태화동)
ㆍ집빱푸드 인천 부평구 신트리로8번길 9(부평동, 1층 일부)
ㆍ신신반점 충북 제천시 독순로 88(중앙로1가)
ㆍ밥도둑믿음반찬가게 인천 서구 가정로 230(6층일부 석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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