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일부 제품 살균제품 기준 적용 시 부적합”

닭발, 곱창, 막창 등 일부 안주류 가정간편식의 경우 살균제품 기준을 적용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돼 비살균제품의 오염지표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닭발, 돼지곱창, 소곱창 간편식 총 19종(비살균 16, 살균 3)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미생물(대장균군) 기준이 없는 비살균제품 16종(닭발 7, 돼지곱창 4, 소곱창 5)에 살균제품 기준을 적용하면 5종이 부적합해 비살균제품 간 위생관리에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단체는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양념육과 식품함유가공품의 살균제품에만 미생물 기준이 마련돼 있어 비살균제품도 오염지표를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대상 제품은 식육이 함유돼 있어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표시를 ‘양념육’ 또는 ‘식육함유가공품’으로 해야 하나 △요리하다 불닭발(㈜롯데쇼핑/㈜도야지식품) △요리하다 곱창볶음(㈜롯데쇼핑/㈜도야지식품) △401불곱창(㈜굿지앤/㈜도야지식품) 3종은 ‘즉석조리식품’으로 표시해 부적합했다.

소비자연맹은 “요리하다 불닭발과 요리하다 곱창볶음의 경우 해당 제조사에서 올 2월 포장재 재고 소진을 기점으로 식품유형을 ‘즉석조리식품’에서 ‘양념육’으로 변경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조사대상 19종은 항생물질인 벤질페니실린, 설파메타진, 테트라싸이클린에 대해 시험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타르색소, 아질산이온, 보존료도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의 기격은 큰 차이를 보였다.
닭발 제품의 경우 100g당 가격이 최저 2,544원 최대 433원으로 약 1.7배 차이가 났으며, 곱창 제품은 돼지곱창의 경우 100g당 가격이 최저 2,287원 최대 3,326원으로 약 1.5배, 소곱창은 최저 4,450원 최대 8,125원으로 1.8배가량 차이가 났다.

소비자연맹은 “안주류 간편식의 경우 대부분 냉동제품으로 비살균제품이 많아 충분히 가열 조리해 섭취해야 한다”면서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경우 살균한 제품은 ‘살균제품’으로 표시해야 한다고만 돼있어 ‘비살균제품’의 경우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있어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비살균제품’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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