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초과 표시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

서울의 현덕식품을 비롯해 대구의 갓바위팔공식품, 경기남양주의 다라온푸드, 경북경산의 피앤엘푸드 등 4개 만두류 제조업체가 유통기한을 속여 팔다가 위생당국에 적발됐다.

또 부산의 ㈜탑푸드시스템, 대성식품, 괴정손만두, 삼빈만두, 신익만두 등 5개 업체는 제조실 내 찌든 때와 거미줄, 선풍기 먼지 등 위생불량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5곳을 집중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초과로 표시한 업체 4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 간식으로 많이 소비되는 만두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기타(2곳) 등.

유통기한 초과표시 제품(왼쪽)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작업장.
이번에 적발된 1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북 경산시 피앤엘푸드 는 ‘납짝만두’(만두류)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1~2일 초과 표시하여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만두소를 만드는 제조‧가공실은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 바닥은 배수구가 막혀 물이 차고 검은 물때가 끼여 있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부산 사상구 소재 OO업체는 냉장보관으로 품목제조보고한 ‘누리왕만두’(만두류) 및 ‘누리김치만두’(만두류) 제품을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냉동보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기한보다 초과해 표시
ㆍ현덕식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48-4(홍제동, 지상1,2층 전체)
ㆍ갓바위 팔공식품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7길 29-1(이현동)
ㆍ다라온푸드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로545번길 19-13(가동)
ㆍ피앤엘푸드 경상북도 경산시 중앙로18길 34(삼북동)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ㆍ㈜탑푸드시스템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127(학장동)
ㆍ대성식품 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지로24번길 1(202호 주례동)
ㆍ괴정손만두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233번길 21-6(괴정동)
ㆍ삼빈만두 부산광역시 사하구 윤공단로17번길 100(다대동)
ㆍ신익만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433(괴정동,대산상가111호)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