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경기교총,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올해 43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영양교사를 2인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또 공동조리교의 위생관리 및 급식시설 개선은 물론 학교급식 현대화사업이나 신설학교 개교 시 교육지원청에 급식시설 관련 TF팀을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2019년 4월 경기교총이 도교육청에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총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 내용은 전문과 부칙을 포함한 총 24조 29개항이다.

합의서 주요내용은 ▲교원 인사·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근무여건 개선, ▲교권·교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교육 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경기 안산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 모습.
특히, 합의서에는 교권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이 학교 전화기에 통화내용 자동녹음 안내 멘트 삽입을 권장하는 내용(합의서 제 13조 2항)을 담았다. 또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여행자 공제사업을 추진해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는 내용(합의서 제 16조)을 반영했다.

다음은 학교급식과 관련 조항.
제1장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제7조 【43학급 이상 과대학교 보건 및 영양교사 2인 배치】
① 교육청은 43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43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영양교사를 2인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한다.

제4장 교육 환경 개선
제19조 【공동조리교 위생관리 및 급식시설 개선】
공동조리교의 위생관리 및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20조 【급식시설 개선 TF팀 구성 및 운영】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현대화사업 및 신설학교 개교 시 교육지원청에서 급식시설 관련 TF팀을 구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양측은 보칙(합의사항 이행)으로 ‘도교육청은 합의된 사항에 대한 중간 이행점검 사항을 6개월 내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기교총으로 통보한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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