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농협 ‘명가손맛 오징어젓’ 방부제 초과 부적합 판정
푸른푸드 수입, 남미산 식재료 ‘냉동카사바’는 판매중단

마켓컬리 등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사미헌 갈비탕’이 대장균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충남 보령시의 오천농협이 만든 오징어젓은 방부제(소브산) 기준을 초과해 판매중지ㆍ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부산의 주식회사 갈비구판장이 제조, 판매하는 ‘사미헌 갈비탕’(포장단위 1kg)이 위생검사 결과, 대장균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조치됐다.

유통기한이 2020.08.12.로 돼 있는 사미헌 갈비탕 해당제품은 마켓컬리 등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이다. 블로그 등 SNS에서는 이 제품을 사 먹고 좋았다는 소비자들의 후기들이 많을 만큼 지명도가 높은 식품이다.

오천농협액젓가공공장에서 생산하는 ‘명가손맛’ 상표의 오징어젓(포장단위 420g)에서는 방부제 중 하나인 소브산이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회수조치됐다.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0.6.20.

소브산은 식품의 보존에 쓰는 첨가물. 곰팡이, 효모, 부패 세균 등에 대해 항균 작용을 갖고 있어 식품업계에서는 독성이 적은 방부제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식재료,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열대식물 ‘카사바’ 수입제품도 도 납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조치, 판매중지됐다. 문제의 식품은 경기 김포의 주식회사 푸른푸드가 수입, 판매하는 냉동카사바(유통기한 2021.09.24.).

카사바의 원산지인 남미에서는 끓이고 으깨거나, 튀김, 구이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사료, 전분, 주정, 식품의 점성을 높이는 보조 재료 등으로 사용된다. 최근 대중화된 버블티에 들어가는 타피오카 펄이 바로 카사바의 전분인 타피오카로 만든 가공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들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울러 이들 식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