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위원회 설치 의무화…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정원 20인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국공립 유치원과 똑같이 급식소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시로 불량, 부정급식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온 유치원 급식이 건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위원회에 참가할 학부모들의 꼼꼼한 급식 모니터링 활동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 법안은 지난 2018년 10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정원 20인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 운영위원회에 급식 소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북 안동시 한 유치원의 급식 모습(안동시 자료 사진)
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유치원 평가 기준에 ‘유아의 건강·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안 제21조-평가의 기준 제1항 제4호 신설)

그동안 국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는 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으나(유아교육법 제19조의5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급식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식단 및 급식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의 급식이 보다 체계적, 투명하게 관리돼 유치원의 건강안전 관리를 위한 토대가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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