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의 농업회사법인 송산 주식회사가 만들고 대상(주)이 종가집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쇠고기 메추리알 장조림’(포장단위 130g)이 세균수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중단,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호주산 홍두깨살로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이 제품의 제조일자는 2019년 11월20일, 유통기한은 2020년 8월19일로 돼 있다.

식약처는 종가집 ‘쇠고기 메추리알 장조림’의 즉각적인 구매ㆍ섭취 중단을 요청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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