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 복지부에 개선건의 '관리지침' 개정 끌어내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하려는 영양사의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이영은)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영양사 채용 시 경력 인정지침이 불합리하다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건의를 한 활동이 받아들여진 것.

영양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하려는 영양사의 경력인정 범위가 변경됐다. 기존에는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했으나 이를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으로 완화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영양사는 영양사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의 80%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법에 의해 영양사 채용이 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 2년을 근무한 영양사의 경우 2년 근무기간의 8할인 1년 7개월 6일의 근무경력만을 인정받았다. 해당 영양사가 A초등학교 근무 전에 영양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3년을 근무했더라도 경력 3년을 인정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국 사회복지시설 수.
또한 위탁급식업체에 근무한 경우 기존에는 위탁급식업체의 경력증명서와 위탁급식업체를 고용한 본 사업장의 경력증명서 2개를 모두 제출해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본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영양사협회는 "협회를 중심으로 한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인해 이번 성과가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영양사의 권익 신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한영양사협회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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