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68개국에서 총 32조 8,000억원 어치 들여와
축산물ㆍ가공식품 증가…미국>중국>호주등 순 많아

국내에 수입된 식품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식품 등은 1,860만톤(738천건), 281억달러(한화 약 32조 8천억원) 어치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부적합 비율은 낮아졌다. 이는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이 더 많이 수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2019년 수입 식품 건수는 2018년 대비 1.4%(’18년 728천건), 중량은 0.3%(’18년 1,855만톤), 금액은 2.8%(’18년 273억달러) 증가했다. 특히, 수입금액은 ‘18년에 비해 농‧임산물 및 수산물이 감소한 반면, 축산물과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포함) 등은 증가하였다.

지난해 식품 등은 총 168개국으로부터 수입되었으며, 국가별 수입금액과 중량을 분석해보면 모두 미국이 가장 많았다.

수입금액은 미국이 67억 8,616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47억 1,690만달러), 호주(24억 6,044만달러), 베트남(12억 1,088만달러), 러시아(8억 7,854만달러) 순이었으며, 이들 5개국 수입 금액이 전체 수입 금액의 56.9%를 차지하였다.

수입 중량의 경우 미국이 483만톤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300만톤), 중국(300만톤), 브라질(86만톤), 태국(84만톤) 순이었으며, 이들 5개국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67.5%를 차지하였다.

또한, 지난해 약 1,825개 품목이 수입되었으며, 수입금액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정제가공용원료가, 수입 중량으로는 정제가공용 원료, 밀, 옥수수가 가장 많았다.

중량순으로 수입된 품목을 살펴보면
△농‧임산물=403개 품목으로 밀, 옥수수, 대두, 바나나, 쌀 순
△수산물=292개 품목으로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냉동새우, 냉동고등어, 냉동게 순
△축산물= 65개 품목으로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자연치즈, 혼합분유 순
△가공식품=208개 품목으로 정제가공용원료, 맥주, 배추김치, 과채가공품, 정제소금 순
△건강기능식품=220개 품목으로 비타민/무기질, 프락토올리고당, EPA 및 DHA 함유유지, 단백질, 개별인정형제품 순
△식품첨가물=535개 품목으로 초산전분, L-글루타민산나트륨, 인산, 혼합제제, 구연산 순
△기구‧용기‧포장=102개 품목으로 종이제, 스테인레스제, 도자기제, 무착색유리제, 폴리프로필렌제 순.

지난해 1만톤 이상 수입된 품목 중 ‘18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냉동청어’로 전년 대비 362.1% 증가했으며, 우유(182.0%), 가공치즈(129.5%), 수산물가공품(102.2%), 두류가공품(83.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3개국(미국, 중국, 일본)의 수입물량은 ‘18년 대비 미국은 3.4% 증가(’18년 467만톤), 중국과 일본은 각각 1.6%(‘18년 305만톤), 23.6%(’18년 18만톤) 감소하였으며, 주요 수입물량이 감소한 품목으로는 중국은 양파(△57.9%), 냉동오징어(△32.2%)가, 일본은 맥주(△41.2%), 청주(△37.6%) 등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품목, 과채가공품이 74건으로 가장 많아

한편, 지난해 수입식품 부적합 비율은 0.18%(73만 8,090건 중 1,296건 부적합)로 ‘18년(부적합률 0.2%) 대비 0.02%p 감소하였으며, 이는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보다 국내 수입이력이 있는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이 더 많이 수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수입국 168개국 중 68개국이, 1,825개 품목 중 250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405건(부적합률 0.2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미국(131건, 0.13%), 베트남(117건, 0.38%), 태국(74건, 0.23%), 인도(57건, 0.92%)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과채가공품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자(53건), 천연향신료(47건), 빵류(35건), 기타가공품(33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사유로는 기준 및 규격(함량, 산가 등)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식품첨가물 사용기준(보존료, 색소 등) 위반,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등) 기준 위반 순이었다.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의 반출 또는 폐기 조치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영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토록 하는 검사명령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부적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품 위주로 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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