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해 8월부터 시행중인 산란일자 표시제와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통해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친 달걀이 보다 신선한 상태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냉장차량 미보유 식용란수집판매업 250곳이며, 지원 규모는 영업자당 최대 1,500만원.

세부적인 기준·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영업자 관할 지자체에 문의(축산물위생 담당부서)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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