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그동안 시도 때도 없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유치원 급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을 일부 수정한 법안. 이에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폭로한 뒤 유치원 3법을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히며 바른미래당에서 중재안을 내놨던 것.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로 아이들을 위한 보육비 지원금이 원장의 개인 비용으로 유용했던 사립유치원들의 실태가 밝혀진 지 1년여 만에 유아 교육의 회계 투명성 강화가 시작됐다.

또 유치원 3법 중 하나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 아이들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안동시의 한 유치원 급식 모습.
그 동안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로 규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었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된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정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의 교비가 유아 교육 목적에 쓰이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해나가는 한편, 우리 아이들이 맛있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받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즉각 환영을 뜻을 밝히고 “앞으로 개정된 법 기반 위에서 사립유치원은 보다 투명한 회계 관리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며 학교급식법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 유치원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해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프로그램 확대와 PC지원 ▲K-에듀파인 중점 유치원 운영 ▲소규모 상설학습장 운영 등 다각 지원으로 에듀파인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 급식의 영양·위생·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들의 핵심인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도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해 회계 투명성을 높였다.

유치원 설립의 설립 요건도 강화해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이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이가 유치원 설립을 하려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운영정지 조치를 받으면 일정 기간 새로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했다.

운영정지·폐쇄 등의 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개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학부모 감시권을 확대하기도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의 부정사용 금지의무를 법률로 규정해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법 개정에 따라 교비를 부정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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