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 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ㆍ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ㆍ관리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안심을 도모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오는 23일까지 시ㆍ도(시ㆍ군ㆍ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에서는 국내산 및 수입산 소고기ㆍ돼지고기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기록관리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해 연 2회 이상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농식품부와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을 12개월간 공개한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닭ㆍ오리ㆍ계란 이력제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집단급식소 등의 이력번호 공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점검과 함께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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