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변함없던 어린이집 영아 급식비 기준액이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에 1,745원에서 1,900원으로 개정돼 명시된다고 육아신문 ‘베이비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영유아 보육료 인상분이 반영된 '2020년 예산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그에 따라 실제 보육현장에서 급식비 인상·반영하려면 '보육사업안내' 지침 상 급식비 기준액을 개정하는 게 필수.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급식비 기준액 개정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 지침으로 삼고 있는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를 지난 6일 각 지자체와 보육 관련 기관 및 연합회에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현장 의견수렴과 세부내용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기관, 단체 토론회를 진행한 후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2020년 보육료 단가 인상, 연장보육료 신설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기준 신설 등 보육교직원 인력 운영 개선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기준 개선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계획에 장기 미종사자 교육계획 포함 ▲어린이집 운영시간 및 특별활동 원칙 명시 ▲그 밖의 연장보육(야간연장보육 지원 기준 등 규정) ▲우선입소 기준, 입소자 결정 및 퇴소 기준 개선 ▲급식 직접제공 기준 완화 및 건강진단 제도 개선 ▲기타(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부사항 명시, 차량운영비 개소 당 지원에서 차량 당 지원으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2020년 보육사업안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11년째 동결된 어린이집 급식비 하한선이 바뀐다는 점.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급식ㆍ간식 재료비 지출 최저기준이 0~2세 기존 1,745원→ 1,900원으로, 3~5세 기존 2,000원→ 2,500원으로 명시된다. 세출항목도 ‘급식비’→ ‘급식ㆍ간식 재료비’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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