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유명 ‘대명축산식품’은 가공과정 위생불량
식약처, 식품위생법령 고의ㆍ반복 위반업체 12곳 적발

온라인에서 각종 고기판매로 유명한 서울 영등포의 ‘대명축산식품’이 불량 위생으로 적발됐다.

이 회사는 냉동축산물을 냉장으로 보관하고, 가공 작업장 내 플라스틱 박스와 이동카트 오염된 상태로 사용, 절단기에 식육 찌꺼기 부착된 상태로 작업하는 등의 위생관리가 부실했다.

유통기한을 변조한 '북채'.
또 서울 금천구의 식육판매업 농업회사법인 대림미트(주)는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변조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제품 판매 △냉장제품 냉동보관 판매 등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고의ㆍ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ㆍ축산물ㆍ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ㆍ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아래 위반업체 현황 표>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체 ‘대림미트’는 이번 점검에서는 ‘북채’(유형: 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다시 적발되었다.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유통기한 변조 제품에 대해서는 압류(45kg) 조치하였으며, 해당 영업소는 폐쇄조치할 예정이다.

대전 동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지난 2018년 6월 생산ㆍ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원료수불부와 생산ㆍ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항아리수세미발효액’(유형: 액상차)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다 다시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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