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어린이 식생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위생ㆍ영양관리를 지도ㆍ점검 등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강제적으로 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끊이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의 부실급식 원인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탓’이는 지적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수단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최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집 등의 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강제하는 규정’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급식소 위생ㆍ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식약처장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식약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해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상략)명하거나’, ‘검사하게 해야 한다’로 강제해 놓았다.

또, 식약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해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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