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0년 달라지는 식품 관련 제도 소개

정부의 새해(2020년) 식품정책은 ‘안전한 수입식품’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이 구축돼 누구나 인터넷ㆍ모바일 등을 통해 부적합 수입식품, 수입금지 현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과자ㆍ캔디류, 빵류ㆍ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ㆍ유탕면류등 8개 식품도 12월부터 HACCP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식품분야 주요 정책’들은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수입식품 전(全) 주기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통합ㆍ관리하는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을 오는 2월부터 운영한다.

이에 보조를 맞춰 3월부터는 부적합 수입식품 정보, 수입금지 현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식을 개선, 인터넷ㆍ모바일 등을 통한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가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영업자가 사전관리 등을 통해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을 유도하고자 장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을 수입한 우수 영업자가 수입신고하는 제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우대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1월부터 시행하고,

수입식품 위해정보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였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아 수입중단 조치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보도 6월부터 공개한다.

외국산 과자 매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ㆍ품질 우수 제조환경 조성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품ㆍ건강기능식품 제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과자ㆍ캔디류, 빵류ㆍ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ㆍ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의 HACCP 의무화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GMP 의무화가 1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축산물 HACCP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해 영업허가 전 HACCP 인증과 3년 주기 재인증 의무화는 8월부터 시행된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기록 위ㆍ변조방지를 위해 ‘중점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스템 적용 업체에 대해서는 우대 조치할 예정이다.(3월)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커피전문점ㆍ제과점 등 점포수 1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커피에 대해서도 카페인 함량, 어린이ㆍ임산부 등 소비자 주의사항, 고카페인 표시 의무화시켰다.(9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5월)

건강기능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건강기능식품 정보 기록ㆍ관리를 통해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2018년 품목류별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 이력추적관리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6월)

식약처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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