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국민 의견수렴 과정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

앞으로 온라인을 이용해 식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내용물의 용량(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20년1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상품 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전자상거래 법령의 하위 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 식별을 위해 농ㆍ수ㆍ축산물은 ‘품목 또는 명칭’을,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명’ 항목을 추가했다. 또 소비자가 상품 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중량)을 표시하도록 변경했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이용한 음ㆍ식료품 구매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2019년 4월 실적.
식품 알레르기, 카페인 정보,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안내 등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표시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밖에 품질 기한 삭제, 축산물 이력 관리 대상 확대, 표시ㆍ광고 사전 심의 폐지 등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또 제주도 등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 비용을 표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 등을 사전에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도서지역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배송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 비용을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새로운 품목으로 신설해 관련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중 승인번호 등 주요사항을 표시토록 했다.

이번 상품 고시 개정으로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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