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배추, 양념류 등 김장채소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벌여 10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인력 연인원 6,283명을 동원하여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김치 및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 취급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4만 477개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하였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8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84건(70.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배추 17(14.2), 고춧가루 7(5.8), 기타양념류 5(4.2), 기타김치 7(5.8) 순이며, 업체별로는 음식점이 74개소(67.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공업체는 13(11.9), 도·소매 6(5.5), 통신판매 5(4.6), 기타 11(1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유통 중인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등 원산지가 의심되는 시료를 채취하여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을 통해 원산지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중국산 냉동고추를 건조할 경우 국산 고춧가루와 육안식별이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미경을 활용한 과학적 판별법을 단속현장에 활용하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와 양념류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단속을 하는 한편,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등 우리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만∼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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