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판매ㆍ제조업체 50곳 점검결과

인천 계양구의 제과점 ‘달사이’와 광주광역시 북구 ‘슈크에셀’ 제과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고양시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진팩토리’도 유통기한 경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성탄절,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케이크 등 빵류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3,152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7곳) ▲시설기준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4곳).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제과점 등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케이크 제품(수입제품 포함) 등 총 313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21건은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계절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반
ㆍ달사이(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1079번길 10) 제과점영업
ㆍ슈크에셀(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6) 제과점영업
ㆍ진팩토리(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57번길 27-25) 식품제조가공업
ㆍ오솔길 행복상회(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남봉로 134) 식품제조가공업
ㆍ그랑피아프, 떡보의 하루(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156) 제과점영업
ㆍ스윗멜로디(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3길 11) 제과점영업
ㆍ르방블랑제베이커리앤카페(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54-17) 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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