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양ㆍ위생관리 중점담은 규정안 제정ㆍ고시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단체급식의 영양의 질 향상과 위생관리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달 21일부터 체계적ㆍ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안’을 만들어 지난 17일 고시했다. 규정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9조(재검토기한)까지 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장이 노인ㆍ장애인취약계층 급식소의 급식 영양ㆍ위생관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위해 해당 취약계층 급식소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조리법 △급식 영양ㆍ위생관리에 관한 자료 △급식 시설의 표준모델 및 운영기준의 개발ㆍ보급 등을 정하고, 지자체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ㆍ보급 및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식약처장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재정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장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했다.이밖에 이들 취약계층 급식소의 영양ㆍ위생관리 수준, 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평가는 물론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기록ㆍ관리 등을 위한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초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섭식기능 저하와 만성질환 등 가능성이 높아 영양 불균형에 놓이기 쉽고, 특히 나트륨ㆍ당류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가 중요하나, 이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전체 73%)이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로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어 건강 특성을 고려한 식단 작성, 영양상담 등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단체급식에 대해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의 과잉섭취 예방관리 등 영양의 질적 향상과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안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