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양ㆍ위생관리 중점담은 규정안 제정ㆍ고시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단체급식의 영양의 질 향상과 위생관리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달 21일부터 체계적ㆍ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안’을 만들어 지난 17일 고시했다. 규정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9조(재검토기한)까지 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장이 노인ㆍ장애인취약계층 급식소의 급식 영양ㆍ위생관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위해 해당 취약계층 급식소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조리법 △급식 영양ㆍ위생관리에 관한 자료 △급식 시설의 표준모델 및 운영기준의 개발ㆍ보급 등을 정하고, 지자체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ㆍ보급 및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등을 담았다.

인천 계양구청의 사회복지시설 조리사 대상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
이와 함께 식약처장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재정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장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했다.

이밖에 이들 취약계층 급식소의 영양ㆍ위생관리 수준, 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평가는 물론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기록ㆍ관리 등을 위한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초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섭식기능 저하와 만성질환 등 가능성이 높아 영양 불균형에 놓이기 쉽고, 특히 나트륨ㆍ당류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가 중요하나, 이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전체 73%)이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로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어 건강 특성을 고려한 식단 작성, 영양상담 등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단체급식에 대해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의 과잉섭취 예방관리 등 영양의 질적 향상과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안을 제정했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