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 학교장 등이 책임관리토록 법령정비 촉구

“영양교사는 학생들의 영양ㆍ식생활교육 및 급식관리를 위해 채용된 교원이지, 사업장 내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된 안전관리 전문 인력이 아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학교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 책임 교육청 이관,「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안」환영, 학교현장 특수성에 적용 가능한 법률로 통과 기대’ 등의 입장을 밝혔다.

연맹은 입장문을 통해 “영양교사는 학생들의 영양ㆍ식생활교육 및 급식관리를 위해 채용된 교원이지, 사업장 내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된 안전관리 전문 인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영양교사는 학교 안전관리 전문 인력으로 지정되어 △사업장 내 기계ㆍ설비 등의 안전ㆍ보건점검 △근로자의 근골격계 검사 및 위험성평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안법상의 관리감독까지 맡아왔다”면서 “이는 비전문가에게 전문영역의 책임을 맡기는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과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구나 영양교사는 급식 조리 관련 업무 종사자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까지 맡아왔다’고 지적한 연맹은 “현행 교육법상 교원을 비롯한 직원의 관리감독의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교원은 교원 외의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행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맡기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맹은 “산안법 개정 과정에서 학교 안전관련 시설 및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교육청 및 학교장으로 명확히 하고, 영양교사 등은 학생 영양교육 및 학생 급식관리 업무에 한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은 또 지난 11월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학교 현장 근로자를 위한 체계적인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전문기관에 관리감독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산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산업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학교 영양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학생의 건강권 확보에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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