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박찬대 의원 발의 ‘학교급식법 개정안’ 공포
‘공포 후 1년뒤 시행’ 부칙 수정돼 국회 의결거쳐

정부가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공포,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심의과정에서 시행시기를 늦추는 수정안으로 한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으며, 이후 이날 공포된 것.

법률 공포로 이 법률안은 수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2020년 12월 11일부터 사실상 실현되는 것이다. 당초 ‘공포 6개월 뒤 시행’이 이처럼 6개월 늘어난 이유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

국회는 개정 법률안을 심사하면서 “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면서 “다만인가 대안학교를 학교급식 대상에 추가할 경우, 현행법에 적합한 급식시설 설치, 영양교사 등 인력배치 등을 위한 재정확보 및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상임위에 보고했다.

상임위는 이를 바탕으로 원안 중 시행시기를 6개월 더 늦춘 부칙만을 수정, 가결시켰다.

서울의 한 대안학교 수업 모습.
영양(교)사 새 일자리 늘어나나? ‘관심’

2018년 4월 현재 인가 대안학교는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26곳, 중학교 17곳 등 총 84곳(3,403명)이 있다.

국회예산처는 개정안에 따라 이들 인가 받은 대안학교에 식품비와 급식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재정소요는 연평균 25억 1,300만원으로 추계했다. 지원 대상 학생 수에 학생 1명당 연간 지원단가를 곱해 산출한 것.

이에 따라 △2020년 24억 7,200만원 △2024년 25억 5,500만원 등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125억 6,300만원으로 추산했다.

대안학교의 인가 등은 교육감 소관이어서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모두 지방비에서 염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들 대안학교에도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급식시설을 갖추고 영양교사 혹은 영양사를 배치해야 하므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식수인원 50명 이상 단체급식소로 신고된 곳은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

기존 학교급식법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공민학교)와 특수학교만을 학교급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인가 대안학교는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박찬대 의원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라 설립된 대안학교들은 시ㆍ도교육청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성실하게 담당해왔으며,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통해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학교급식의 질 역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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