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개설자 허가 없이 경매장 내 무단으로 영업 중인 무허가상인 91명(냉동물, 꽃게 등 취급)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제74조제1항 및 서울시「도매시장 내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명령(지시) 계획(‘19.5.13.)」에 근거하여 도매시장의 질서회복과 수산시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실시한다.

그동안 무허가상인과 해당 도매시장법인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양성화를 건의하였으나, 무허가상인이 경매장을 상시 점유함으로써 출하자의 물품 진열과 물류 분산 등 경매장의 정상적인 기능과 용도에 방해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물량 수집과 판매, 물량 탈루행위, 도매시장법인 기록상장 행위 등 경매 거래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시장 내 중도매인, 임대상인 등 유통인들의 정비 민원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산 중도매인(450여명)은 수산부류 현대화사업 계획상 기존의 무점포 중도매인에 대한 점포배정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중도매인의 증원을 반대하고 있으며, 수산중도매인연합회는 무허가상인에 대한 정비와 불법행위 개선을 건의(‘18.7.)하였다.

또한 가락몰 유통인(1,000여명)도 자신들과 영업이 중첩되는 무허가상인의 활어 소매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당면한 수산부류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경매장 내 무허가상인 정비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유통인 간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및 수산시장 운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법인과 협력하여 무허가상인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대표자가 참여한 수산시장발전협의회에서 협의(‘19.10.)하고,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정비계획에 따라 2020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대해 뜻을 모았다.

공사는 앞으로 합법적으로 무허가상인이 중도매인 인수·합병을 하거나 중도매인 임원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영세하거나 영업이 부진한 상인의 경우 중도매인 종업원이나 가락몰 입점 또는 자발적으로 퇴거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정비할 계획이다.

손봉희 수산팀장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19년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수산부류 모든 유통주체를 대상으로 정밀 유통(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허가상인에 대한 정비뿐만 아니라 관행화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출하자 등의 거래상 문제점도 함께 파악하여 수산시장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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