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기관 활용…영양(교)사 선정 논란 해소기대
임재훈 의원 관련 산안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학교급식소의 산업안전 관리감독자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인지 관심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ㆍ접수돼 소관위원회(환경노동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양교사와 학교 영양사를 학교급식송산업안전 관리감독자로 선정하려는 일부 지역 움직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각 시ㆍ도교육청은 학교급식소의 산업안전관리 책임자로 학교장과 영양(교)사, 둘 중 하나를 선정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각 학교 현장의 고심과 혼란을 줄일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임재훈 의원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임재훈 외에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김동철, 이찬열, 장정숙, 주승용, 최도자, 정의당 추혜선, 무소속의 유성엽, 정인화 의원이 공 참여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학교급식소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학교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 교육청인 경우 사업주는 신설되는 제16조(관리감독자등)의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학교안전보건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임 의원은 제16조 제1항에 관리감독자의 업무위탁을 가능토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제16조의 2(학교안전보건 전문기관)를 신설,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 놓았다.

◇ 제16조의 2(학교안전보건 전문기관) <신설>
①학교안전보건 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③학교안전보건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은 학교안전보건 전문기관‘으로 본다.

미끄러짐, 부딪힘, 데임 등 안전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학교급식소 모습.
임재훈 의원의 이 같은 개정 법안 발의는 현재 상당수 시ㆍ도에서 영양교사 및 학교 영양사를 학교급식소의 (산업안전보건)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온당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년 1월16일부터 교육서비스업의 근로자들도 산안법 적용대상이 될 예정이어서 “학교급식 현장에는 별도로 관리감독자를 정해야 한다” “책임자가 필요하면 적임자를 누구로 정해야 하느냐”를 놓고 지역마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임 위원은 “사실상 사업장 내 기계ㆍ설비 등의 안전ㆍ보건 점검,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ㆍ착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업무를 영양교사 및 학교 영양사에게 전가할 경우,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교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들에게 학교급식 본연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 과도한 업무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본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장이 학교나 교육청인 경우 전문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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