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판결…“직영형태 급식소는 교육서비스업”
관리책임자 영양(교)사 선정 논란, 해소될 지 큰 관심

현재 직영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급식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으로 인해 학교급식소 현장의 관리책임자 지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교육부와 각 시ㆍ도 교육청에  관리책임자 선정 지침이 돼 줄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법원 판결문만 놓고 보면, 학교급식소에 산업안전 관리책임자를 선정해야 하는 문제 자체가 필요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 이로 인해 학교급식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교사와 영양사들에게 산업안전 관리책임까지 부담케 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급식 근로자 신규채용시 안전교육 미 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 선정' 등 몇가지 이유를 들어 산안법을 위반했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자 춘천지방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춘천지법(판사 유재영)은 지난 10월말 “강원도교육청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결정, 판시했다. 법원은 그 이유로 “학교장이 운영하는 학교급식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산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산안법 시행령 별표 1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중 하나로 교육서비스업을 정하고 있다. 현행 법령의 해석으로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근로자는 산업안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학교급식소 근로자들.
고용노동부가 종래 학교급식을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했다가 2017년 8월7일부터 학교급식을 음식점업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는데, 법령 문언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분류를 (음식점업으로) 변경할 근거가 없다는 것.

춘천지법 결정문(일부)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하면 산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 결정은 생산단위가 수행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와 같이 주된 산업활동이 교육서비스업의 제공이면 사업의 분류를 교육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하고 일부 근로자 부분을 분리해 음식점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춘천지법의 이번 결정은 고용노동부가 학교급식을 한국산업분류상 기관 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기관 구내식당업을 ‘학교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해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해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그 문언상 학교와 별도의 운영주체가 학교와 계약을 체결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어서 학교에서 급식소를 직영하는 경우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원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강원도교육청은 산업안전관리법상의 학교급식소 관리책임자를 학교장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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