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손질, 학교운영위 의결기구화 등 제도개선 추진

‘청렴전도사’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6월 21일 국민권익위 대강당에서  석호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오른쪽)과 최수철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왼쪽)과 청렴교육 강화와 교육교재의 공동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학교급식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나섰다.

권익위는 최근 인천시교육청,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수협중앙회, 식품영양학과 대학교수, 학교급식네트워크 관계자 등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초청,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학교급식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해당기관에 개선권고했다.

이날 권익위 간담회에서는 학교급식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의계약의 철저한 배제, G2B를 통한 응찰절차와 계약방법 등의 손질,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강화, 학교급식센터 설립 확대 등이 핵심주제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G2B의 경우 그동안 학교급식과 관련 최저가낙찰제가 여러 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명분 때문에 유지돼 왔다. 권익위는 이처럼 주로 가격요소만을 고려해 입찰하는 G2B의 거래방식을 ‘품질 및 안전성 검사’까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또 초·중등교육법과 각 시도 조례, 교육청 지침 등을 근거로 운영 중인 학교운영위원회를 단순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한 단계 격상시키는 방안을 심도 있게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의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각 학교운영위원회의 식재료 납품업체들과의 거래 등을 심사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의사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학운위의 기능과 권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학교급식은 학부모(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로 이뤄지고 있으나, 학부모나 학생은 뒷전인 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교육청과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식자재 납품업체가 선정돼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의 말을 빌면 권익위는 학교급식센터가 급식비리 예방은 물론 급식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인식하고 있다. 권익위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시대흐름을 타고 있는 학교급식센터 설립은 전국적으로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같은 학교급식 비리 차단을 위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권익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 적극 실행토록 권고하게 된다.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강제 실행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사전에 관련 정부부처와 조율을 거쳐 수정, 보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권익위가 추진 중인 학교급식 비리 차단방안은 실행이 확실하고 실행시기는 내년(2011년) 신학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권익위가 내놓은 수많은 제도개선 권고사례들은 잘 이행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권익위는 각종 권고사안들에 대해 서면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지난 2008년 2월 29일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새롭게 탄생한 기관으로, 올해 국민고충 해결, 청렴문화 정착, 낡은 제도개선 등 3가지 업무정책을 세워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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