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전 국민 대상…냉장고ㆍ전기밥솥 등 7개 품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오는 11월 1일(금)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가 목적인 바, 그간 시범적으로 전기요금 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오던 환급을 모든 국민을 대상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 환급 대상 품목은 중소ㆍ중견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절감 효과도 우수한 7개 품목을 선정하였는 바, 금번 지원으로 인해 연간 약 15,095MWh의 에너지 절감 (약 4,300가구 (4인기준)의 1년 전력 사용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간등급 제품을 최상위 등급으로 교체시 대당 연간전력 절감량(kWh): 공기청정기(60), 김치냉장고(43), 전기밥솥 (26), 냉장고 (53), 제습기 (172), 냉온수기 (215), 에어컨 (142)

2020년 이후에도 중소ㆍ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지원품목을 선정하고, 특히 중소·중견 기업이 고효율 제품을 출시할 경우 이를 적극 감안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7개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제품별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상기 표 이후인 제품만 지원한다.

또한, 환급 대상은 구매일 기준으로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시행한다.

환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기간 : ’19. 11. 01. ~ ’19. 12. 31.
▸구매비용 환급 신청기간 : ’19. 11. 06. ~ ’20. 01. 15.
환급금액 정산 및 입금 기간 : ’19. 11. 18. ~ ’20. 01. 31.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에 대한 환급 지원은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함으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이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급 신청 및 환급시스템 이용 문의= 사업 세부 안내 및 환급 대상 품목ㆍ제품 검색, 환급 신청, FAQ 등.
☞ 으뜸효율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 고객센터 ☏ 1670-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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