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건의 따라 관련 시행규칙 연말 개정
중소 단체급식업체 사업확장 기회ㆍ근로자들 식사의 질 향상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중소 단체급식업체들의 사업 확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고, 함바식당과 일반 밥집 등을 이용하던 근로자들의 식사의 품질도 더 좋아지는 동시에 식비 절감효과도 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경기도의 건의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을 오는 12월 개정하는 덕분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상으로는 산단 내 여러 입주기업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상 산단 내 공동급식소 설치 자체는 가능하지만, 산업직접법 시행규칙에서는 식당의 범위를 해당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

산업단지 내의 한 한식뷔페.
이에 따라 산단 내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자체 구내식당을 설치ㆍ운영해야 했지만, 영세한 소기업들의 경우 경제적 여건 등의 문제로 개별적인 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실제로 경기도내 산단 입주기업 중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는 83.2%에 달하며, 이 중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은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도심에서 먼 지역의 산단 노동자들의 경우, 먼 거리의 식당을 이용하거나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도는 이 같은 사항을 올해 ‘찾아가는 기업애로상담소’ ‘규제ㆍ애로 전수조사’ 등 각종 창구를 통해 접수했으며 노동환경 개선과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관련 도는 시ㆍ군과 함께 도내 산업단지 구내식당 설치ㆍ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개선을 수차례 건의해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도내 118개 일반산업단지 7,646개사 1만 9,103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최계동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경기도가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ㆍ군 및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얻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영애로 해소와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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