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고시 개정ㆍ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중 하나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정보와 위생용품 리콜정보가
25일부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에 실려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www.consumer.go.kr)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식약처의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정보 외에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리콜정보(원자력안전위원회)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 정보(한국소비자원)도 추가로 제공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식품에 대해 인증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올해 10월 현재과자류, 캔디류, 빵류, 초콜렛류, 가공·발효 유류, 아이스크림류, 유탕면류, 국수, 음료, 햄버거, 피자, 떡볶이 등 174개 제품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행복드림' 홈페이지 초기화면.
또 위생용품 리콜정보도 행복드림에서 추가로 제공된다.
위생용품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등 20종류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위생용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거나 그 영업자에게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이와 함께 생활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해서 해당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공개하고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행복드림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이 심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 기업들 정보도 접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행복드림이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포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 제공되는 정보 및 피해구제 기관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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