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절반 이상이 “영양(교)사 타당”
임재훈 의원 “교육부, 지침개발해 혼란 없애야” 주문

전국 영양교사, 학교 영양사들의 거센 반발ㆍ시위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현장에서의 산업안전 관리감독자가 영양교사, 영양사로 굳어져가는 모양새다.

임재훈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소 안전관리 감독자 선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8곳의 교육청이 영양(교)사로 지정할 예정이거나 영양(교)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부산을 비롯해 대구, 울산, 광주, 경북, 경남, 전북, 제주 등은 ‘영양(교)사로 지정 혹은 타당, 설득 중’이란 입장이다.

경기와 강원은 관리감독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하기로 했으며, 충북 등 일부 교육청은 영양(교)사 등 관계자들과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충남과 전남은 ‘학교별 실정에 맞게’ 관리감독자를 선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1월 16일 본격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학교급식 현장에도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각 시ㆍ도교육청이 관리감독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다. 2017년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학교급식을 ‘음식점업’으로 분류한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각 교육청은 처음 시행하는 학교급식소의 안전관리 감독자 선정문제와 관련 확실한 지침이나 가이드가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

최고 행정기관인 교육부는 주무 행정기관이 교육청이므로 각 교육청이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교육청들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시한 산업안전관리법 제16조(보건관리자 등)를 두고 각기 다른 해석, 시각차를 보여 여전히 감독자 지정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관련 임재훈 의원은 “상당수의 교육청이 학교업무체계와 안전보건인력체제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 현장의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관리감독자 업무는 산업재해 예방으로 영양(교)사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될 경우 학교급식 본연의 영역을 벗어난 과도한 업무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학교급식소의 산안법 적용은 시간문제였고 교육당국은 이를 대비했어야 마땅하나 사실상 관리감독자 지정 의무를 교육청에 떠넘기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교원들에게 이중 업무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 맞는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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