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현재 12종에서 다랑어ㆍ아귀ㆍ주꾸미 추가

음식점과 단체급식업장의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2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종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었다.

이번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수산물 3종은 다랑어, 아귀, 주꾸미로, 소비량과 수입량 및 전문 대중음식점이 많은 품목 중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시행시기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게시판 등 준비기간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홍보기간을 감안하여 정하였다.

현행 법률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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