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마을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녹색매장 심사에서 유통업계 최다인 118개 매장이 지정되었다.

환경부의 녹색매장 지정제도는 녹색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온실가스와 에너지 절감 등친환경 시설설치와 매장 운영을 실천하는 유통매장을 지정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녹색매장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환경경영, 에너지관리, 녹색제품 판매 및 홍보 등의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기간은 3년으로 기한만기 시 3년간의 녹색매장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재지정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초록마을은 2011년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이후 녹색매장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올해 63개 매장이 녹색매장으로 재지정되었다.

초록마을 녹색매장은 총 118개 매장이며, 2016년부터 4년 연속으로 유통업계에서 녹색매장이 최다 지정되었다.

초록마을 관계자는 “초록마을은 친환경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친환경 녹색성장에 대한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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