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개선' 물에 타 마시는 음료베이스 제조 허용

머지않아 물에 타서 마시는 정제 형태의 다양한 음료수가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중에는 과일원액이나 농축액, 각종 차(茶)를 이용한 음료베이스 제품들이 대거 판매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압축한 정제 형태도 대거 유통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창업 △영업 △폐업ㆍ재창업 3개 분야 140건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정제 형태의 비타민 제품.
정부는 이날 영업범위와 방식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 정제 형태(분말을 원판형태로 압축)의 음료베이스 제품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분말, 과일 원액 형태로만 제조 가능했던 음료베이스의 제조방식이 다양화된 것.

정제 형태는 의약품이라는 국민인식을 고려해 정부는 그동안 음료베이스의 정제 형태 제조를 제한해 왔다. 해외에서는 정제 형태 음료베이스가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으로는 수입도 불가한 실정이었다.

이번 정제 형태 음료베이스 제조 허용으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음료베이스 제조업체의 출시 제품 형태가 다양화되고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호에 따라 제품선택에 대한 폭이 넓어지고 편의성이 높아지는 한편 판매ㆍ유통업체들도 간편ㆍ대량 운송 등으로 물류비 절감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유익도 점쳐진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음료베이스 제품들.
현재 국내에서 음료베이스 제조업체는 287곳이 있으며 이 가운데 87.8%가 중소기업이다. 종업원 20인 이하의 이들 중소업체의 연평균 생산액은 약 8억원 규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 지난 10월 14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을 개정, 고시함으로써 곧바로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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