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방법 개선
글자 크기도 10포인트로 진하게 표시하게 통일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가 10포인트(진하게)로 통일되고, 단체급식업장과 음식점에서 가공품을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표시범위는 주원료만 하도록 새롭게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원산지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단체급식소,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하위규정(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표시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공품과 음식점의 원산지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농수산물 가공품은 포장재 면적에 따라 8∼20포인트로 달리했던 글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하되 소비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하게(굵게) 표시토록 했다.

또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면 해당 농수산물을 모두 표시하는 규정을 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는「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원재료명을 생략하면 원산지표시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체급식업장,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토록 명확히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관장소(냉장고 등)의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급격히 증가하는 통신판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과 방법도 개선했다.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리대상을「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하였으며, 인터넷 판매 시「전자상거래법」표시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배달판매 시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표시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현장실무자 전담팀(TF팀)을 운영하고, 가공업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소비자단체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였다”며, “향후에도 원산지표시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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