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식약처 국감…"제조단계부터 안전관리해야"

수입김치 등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해 HACCP(해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 적용하여 제조ㆍ가공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송파병)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어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 아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방사능 오염 우려 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수입식품을 비롯하여, 중국 등 식품위생 취약국가에서의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가 HACCP인만큼 보다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으로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전통식품이면서 다소비 식품인 김치는 2014년 1만657건 21만3천톤에서 2018년 1만6,400건 29만3천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수입김치는 우리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식사를 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소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김치의 안전관리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김치의 위생문제를 보도한 jtbc 화면.
그는 “국내에서 생산ㆍ제조되는 김치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제조과정별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즉 HACCP을 의무 적용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수입김치에 대하여는 HACCP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생산 김치에만 HACCP을 의무 적용함에 따라 국내 식품을 역차별한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수입식품, 특히 수입김치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수입김치 해외제조업소가 87개소를 대상으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현지실사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수입김치를 포함한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는 2018년 기준 약 7만여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다소비 식품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히고, “수입김치 등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이 필요하며, 내년부터 HACCP 의무적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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