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검출ㆍ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 등 위생 불량
인재근 의원 식약처 최근 5년간 국감자료 “처벌 미약”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카페의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빙, 카페베네, 이디야 등 전국의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8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위반 건수는 2014년 153건에서 2015년 154건, 2016년 165건, 2017년 178건, 2018년 206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브랜드는 ‘설빙’이 가장 많고 다음은 ‘카페베네’ ‘이디야’ ‘탐앤탐스’ ‘요거프레소’ ‘던킨도너츠’ 등 수으로 많았다.
브랜드별 위반 현황으로는 ‘설빙’이 ‘대장균 검출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불량’ 등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페베네’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등 97건, ‘이디야’가 ‘소독하지 않은 식기 사용, 식용얼음 세균수 초과 검출’ 등 77건, ‘탐앤탐스’가 ‘조리장 위생불량’ 등 71건, ‘요거프레소’가 ‘조리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등 71건, ‘던킨도너츠’가 ‘이물혼입’ 등 55건이었다.

최근 5년간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위생과 관련된 위반 현황 49%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위생교육 미이수’가 267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02건, ‘이물혼입’이 7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71건이 적발된 ‘이물혼입’의 경우 머리카락, 벌레, 비닐, 미세 플라스틱 등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이어졌다.
‘과태료 부과’가 405건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뒤이어 ‘시정명령’ 247건, ‘영업소 폐쇄’ 81건, ‘과징금 부과’ 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카페를 찾고 있다. 더 이상 프랜차이즈 카페의 디저트와 음료에서 대장균과 세균이 검출되고 벌레,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프랜차이즈 카페 업계의 자성은 물론이고 식약처도 위생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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