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ㆍ소비자단체들, 입장ㆍ경과 등 시민보고대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ㆍGMO반대전국행동ㆍ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참여를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업계 관계자 등과 9차례 논의했지만 업계는 완전표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데다 정부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부득이 협의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시민보고대회 내용 중 일부.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발표

1.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 참여 동기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이하 ‘사회적협의회’)는 2018년 4월 ’GMO 완전표시제 시행촉구‘ 국민청원(21만 명 참여)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으로 구성·운영되었다.

시민·소비자단체는 소비자가 먹는 식품에 GMO가 들어있는지 아닌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를 논의하고자 사회적협의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적협의회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식약처와 농립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는 청와대 답변과 달리, ‘GMO 완전표시’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소비자단체(청원 주체 단체)와 ‘GMO 완전표시’를 반대하고 있는 식품산업계로만 이루어져 구성 전부터 논란이 있어왔다.

2. 협의체 중단 요청 배경

시민·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확보를 위한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단계적 제도개선을 기대했다. 그러나 9차까지 논의를 진행한 결과 산업계는 사회적협의회가 'GMO 완전표시제 도입 청원’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세웠다

시민·소비자단체는 국민청원의 취지와 국민의 뜻에 따라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되어야 하며, 완전표시제 도입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부작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내외 현 상황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GMO 표시제도를 개선한다 치더라도 향후 완전 표시제를 담보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국민청원에 참여한 시민·소비자단체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논의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산업계는 국민청원의 취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시민·소비자단체는 GMO완전표시제 도입 시 나타날 수 있는 산업계의 피해와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고, 국내외 상황을 고려한 대책과 개선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표시제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 표시제 도입이 아닌, 완전표시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산업계의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

GMO 완전표시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산업계와 완전표시제 도입을 전제로 논의하자는 시민·소비자단체의 주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국민청원에 따라 참여한 시민·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권 보장’을 위한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회적협의회의 참여가 무의미해 사회적협의회의 중단을 요청하게 되었다.

3.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정부 노력 부족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이다. GMO를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이 GMO 표시하도록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최소한의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비의도적혼입치를 현행 3%에서 0.9%로 인하하고, 비의도적혼입치 내의 Non-GMO 표시 허용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애초 청와대 답변과 달리 정책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사회적협의회 뒤에 숨어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와 시민·소비자단체가 합의하라는 방식은 무책임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당사자로만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용역 형태로 GMO 표시제도 개선을 논의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이다.

4.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GMO 정책 촉구한다.

GMO가 수입되어 우리 밥상에 오른 지 30년이 지났고, 완전표시제에 대한 국민요구도 30년이 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는 데 있어 매우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접근했다. 오늘부터 국민청원에 따라 구성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는 공식적으로 중단된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때이다. 엉터리 GMO 표시제도로 인한 국민 불신과 갈등, 사회적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30년간 반복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GMO 학교급식 퇴출’을 위한 진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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