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교사 8명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구민경 부장판사)는 4일 송영기(54)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과 7명의 교사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과 '선고유예'라 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사 1,146명이 참여해 "무상급식을 아이들에게 되돌려 달라"는 제목으로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교사 8명이 참여했다. 당시 경남도는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집단행위금지의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송영기 전 지부장은 '연금 개악 저지'와 관련해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함께 병합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송종선 판사는 2017년 9월 송 전 지부장에 대해 집시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벌금 150만원, 나머지 교사 7명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교사들의 기자회견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 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 내용이 교사들이 몸담은 교육계와 직접 관련이 있고, 이들의 주장이 사회의 공동이익에 반하지 않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을 해치지 않고, 기자회견이 교사 직무수행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15년 전교조 경남지부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선언 기자회견 참가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2019년 9월 현재, 경남에서 무상급식은 너무나 당연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고,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거나 무상급식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은 오늘이다"고 했다.

이들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를 유상급식과 선택적 복지로 바꿔보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2015년 4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을 중단한 바 있었다"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모든 국민은 우리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교사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의 가치에서 외면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더욱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학생들과 관련이 깊은 정책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부분이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참가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전교조경남지부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하여 환영하는 입장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 교사들을 변론해온 김두현 변호사(금속법률원)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 원래 이 법 조항은 노동운동을 제한하려는 의도였고, 검찰이 이를 오남용해 왔다고 본다"며 "부당하게 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왔던 것에 대해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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