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제분 등 7곳은 유통기한 지난 제품보관 적발
식약처, 추석명절 성수식품 총 3,842곳 점검결과

경기도 안성의 ‘찬장’이 제조한 즉석섭취식품 ‘생깻잎무침’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공주제분(충청남도 공주시) △효나리떡 협동조합(경기도 화성시) △㈜뉴트롬(전주시 덕진구,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모녀반찬(제주시) △옆집음식(부산시 남구) △135 튀김집 광복점(부산시 중구) △보건부페(충북 영동군)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 등 총 총 3,84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7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용ㆍ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ㆍ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비위생적취급(25곳) △원료ㆍ생산ㆍ판매기록 미작성(24곳) △건강진단 미실시(59곳) △시설기준위반(11곳)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등.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ㆍ튀김 등 식품 1,382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52건 중 조리음식(‘생깻잎무침’) 1건이 부적합(대장균)하여 해당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제수용ㆍ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농ㆍ임산물 등의 정밀검사(382건)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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