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사이버거래소 “거래 투명성ㆍ내실운영ㆍ효율 제고”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한편 내실을 다지며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휴면회원제’가 도입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사이버거래소(소장 윤영배)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운영과 관련, 1년 동안 입찰 및 수의견적 제출 실적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휴면회원으로 지정ㆍ분류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T 사이버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eaT시스템은 2011년 6월 행정 안전부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 지정을 받고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국내 유일의 급식식재료 전문 시스템이다.

현재 eaT에 등록된 공급업체는 1만 여개로 학교수(1만 1,800개소) 대비 지나치게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중 많은 수의 공급업체가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업체들이 위장업체 설립 등 불성실 행위에 악용 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aT 휴면회원제도’는 eaT 등록 후 1년 이상 학교급식 입찰 및 수의견적 제출 실적이 없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휴면회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써, 휴면회원으로 지정되면 eaT를 통한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 등 신규 계약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 해제를 위해서는 휴면회원과 마찬가지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다시 받아야만 한다.

아울러, aT에서는 eaT 이용약관 위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eaT에서는 이용약관 위반업체에 대해 3~24개월의 시스템 사용제한 처분을 하고 있으나, 제재 기간 종료 후 별다른 조치 없이 eaT를 통한 계약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aT는 휴면회원제도와 마찬가지로, 사용제한 기간 종료 업체에 대해 서류 및 현장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다.

휴면회원제도 및 사용제한 업체 관리 강화와 관련 수요기관, 공급업체 등 관련업계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동 제도가 도입되면 위장업체 설립 등 불성실 행위가 근절되고, 공급업체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aT는 동 제도 시행내용을 회원사에게 사전 공지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연말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T 정성남 유통이사는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90%가 eaT에 가입 하는 등 괄목할 만한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aT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공익적 역할 강화를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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