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9월부터 12월까지 대전지역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운영평가는 학교급식법에 의해 년1회 실시되며 담당공무원과 시민감시단이 2인 1조로 급식 현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점검하고 현장지도와 평가를 진행한다.

학교급식법에 따른 품질 및 영양관리 기준, 원산지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이행 등 5개 항목의 ▶법령 준수사항과 식단관리,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 수요자 참여 및 만족도 제고 등 15개 항목의 ▶지도ㆍ권장사항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는 것으로 하반기 위생·안전점검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작년도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 또한 현장 확인하여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전체 학교에 전파ㆍ보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이충열 체육예술건강과장은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통한 현장점검 강화로 질 좋고 맛 좋은 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개학기인 9월에 식중독 사고 발생률이 급증하는 만큼 철저한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통해 식중독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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