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공포, 내년 8월 시행

친환경 농산물의 76.7%를 차지하는 무농약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가 도입돼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 내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부처합동, ’17.12.) 후속조치의 하나로 친환경 인증사업자ㆍ인증기관ㆍ인증심사원 등 관리ㆍ감독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무농약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를도입하는 것.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은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 농산물을 혼합해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인증제 도입으로 소비자가 인증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더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친환경 인증 농식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인증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10년 동안 3회 이상 또는 고의ㆍ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인증이 취소된 자는 5년간 인증신청을 제한하도록 했다.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농약 안전성 관련 기준을 위반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상습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유기ㆍ무농약 표시 외에 ‘친환경’ 문구 표시도 금지해 소비자의 혼란을 막을 계획이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한다.

개정 법률은 ‘친환경농어업’도 ‘생물의 다양성 증진,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 촉진,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재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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