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ㆍ군부대 등 공공급식에 국산밀 우선 구매
농림축산식품부 ‘밀산업 육성법’ 내년 2월부터 시행

올해 서울ㆍ경기ㆍ충남 등 지역의 학교 104곳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됐던 ‘통밀쌀’ 학교급식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2월부터 학교를 비롯해 공공기관, 군부대 등 공공급식에 국산밀 제품의 우선 구매가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밀산업 육성법’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의원 시절이던 2017년 12월21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4월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결, 7월31일 법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8월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내국민 대우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 기관이 정부의 목적을 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밀산업 육성법에 우선 구매 조항을 넣어 국산 밀과 밀가루, 밀 가공품 등에 대한 사용 확대를 독려하고 국산 밀을 기반으로 한 공공급식을 활성화할 것을 목표로 뒀다.

이와 연계, 올해 서울ㆍ경기ㆍ충남 등 지역 소재 104개교 대상, 1440㎏ 규모로 시범추진했던 ‘통밀쌀’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한다.

통밀쌀이란 통밀의 겉껍질을 일부 벗겨낸 것으로, 주로 쌀과 함께 10~20% 비율로 섞어 잡곡밥 형태로 섭취한다. 식이섬유ㆍ폴리페놀ㆍ비타민ㆍ무기질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 급식 결과 식감이 좋고 다른 잡곡 대비 저렴하며 연중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통밀쌀 급식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 150개교에서 2,000㎏ 내외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필요 시 밀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 시 품질 기준에 따라 수매도 가능하도록 한다. 등급별로 매입 가격을 차등화해 고품질의 밀 생산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비축제를 시행하면 풍흉에 관계없이 가공 업체에 고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국산 밀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또 용도별로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품질 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원곡 형태로 먹는 일반 곡식과 달리 밀은 밀가루로 제분한 후 가공해 먹기 때문에 품질 및 품질의 균일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밀 품질 관리 법제화를 통해 정부 수매 밀뿐 아니라 민간에 공급되는 밀의 품질 관리 역량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5년마다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짜도록 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품질 품종 개발 및 재배ㆍ유통ㆍ가공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R&D) 추진, 계약 재배 장려, 생산·유통 단지 지정 등을 통해 밀 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밀산업 육성법은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2020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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