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입금지 8개현서 수입한 16.8톤에서 방사능 검출
김광수 의원 “국민안전 위해 가공식품 수입규제 강화해야”

일본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수입한 가공식품 중 방사능이 검출된 제품이 적지 않아 수입규제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6월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1만 6,075건, 2만 9,985톤이 수입됐으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6월 기준 1,547건 3,338톤이 수입됐다.

앞서 지난 3월 12일 일본산 식품(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함에 따라 후쿠시마 8개현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지속할 수 있게 됐지만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 8개현’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14~2019.6월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35건, 16.8톤에 해당하는 가공식품에 대해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본산 수입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세슘)이 검출돼 반송됐다는 연합뉴스TV 보도 화면 캡처.
연도별로는 △2014년 총 11건, 10톤 △2015년 6건, 0.1톤 △2016년 6건, 1톤 △2017년 4건, 0.3톤 △2018년 6건, 0.4톤 △2019년 2건, 5톤으로 최근 5년간 35건, 16.8톤의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는 계속 수입금지할 수 있게 됐지만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었다”면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등 8개 현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등 관련 조치가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검역 시 정밀검사도 하고 있어 국내에 수입되는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까지 수입을 금지한 중국, 대만과는 달리 정부가 가공식품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문제 등 계속해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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