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소시지제품 만들다 적발ㆍ회수조치

친환경, 유기농 식품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고 구입하는 한살림과 두레생협 등에 각종 축산가공품을 공급하는 경기 이천의 씨알살림축산 가공식품 계열사인 ㈜선농생활(대표 손금숙)이 유통기한 지난 원료를 사용하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육가공업체인 ㈜선농생활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인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2019년 8월 1일과 2019년 8월 2일인 ‘씨알윈너’ 제품 등 3종이다.

㈜선농생활은 친환경적인 축산으로 호평을 답고 있는 ‘씨알살림축산’의 축산가공품 생산업체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찾는 한살림과 두레생협 등 친환경 매장에 울금삼계탕, 오리 가공품들, 훈제 닭다리, 닭죽, 닭갈비, 순댓국 등 각종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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