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ㆍ대장균 기준초과 9개 제품 판매중단ㆍ회수

경북 구미의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와 전북 임실군의 ‘구워꾸워먹는할루미, 강원도 철원 ‘그 남자의 치즈가게 요구르트’ 등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에서 대장균군ㆍ대장균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제품 총 146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장균군ㆍ대장균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된 부적합 제품들.
이번 점검은 국민 누구나 즐겨먹는 우유와 치즈, 발효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수거ㆍ검사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 총 14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 결과 ▲발효유류(7건) ▲자연치즈(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ㆍ대장균 기준ㆍ규격에 부적합했으나,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도ㆍ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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