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밥맛 개선을 목표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5일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학교급식 관계자들로부터 외면과 적지 않은 반대 여론에 부딪힐 것이 확실시된다.

김 의원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급식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만족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은 △학교 급식만족도 평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학생의견을 반영하고 △교육감은 평가결과 학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급식개선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 운영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구당위원장으로 있는 충북청주의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프로그램인 ‘청청국(청주 청소년 국회의원) 내일티켓’을 통해 제안된 학생의 의견을 입법화한 것.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김 의원의 개정법률안을 보도한 뉴스를 접하자마자, 불평불만과 성토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충북교육청이 시행 중인 '맞춤형 학교급식 지원사업' 모습.
지극히 주관적인 개개인의 밥맛(입맛이 더 정확한 표현일 듯)을, 어떻게 객관화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균형 잡힌 영양성분을 고려하고 더 나은 급식 만족도를 위해 식단을 꾸미려 애쓰는 학교급식 현장의 다양한 노력들에 찬물을 끼얹는 입법이란 지적도 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 연령이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내용이 담긴 선거법 국회통과를 기대하고 내놓은 홍보성 입법이란 의심도 준다.

학생들 말만 듣고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은 물론 학교장,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까지 들어보고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지도 궁금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져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의제인 ‘저염ㆍ저당’ 급식을 내놓으면 잔반이 더 많아지고 급식 만족도는 떨어지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는 지적이다.

학교급식과 관련 여전히 더 중요하고 시급하게 개선ㆍ유지할 현안들은 아직도 수두룩하다.
현행 학교급식법 ‘제3장 학교급식 관리ㆍ운영’(제10~17조)에서 명문화시켜 놓은 것들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시키는 식품구성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위생과 안전관리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 지도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영양상담과 지도 △식재료 품질 및 안전성 준수 등이 개인적인 학생들의 밥맛(입맛)보다 더 소중한 내용들이다.

영양교사와 영양사들에 대한 개선요소도 많다. 학교급식비에서의 식품ㆍ인건비 분리문제, 학교급식 운영 책임자 중 하나인 영양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학생들의 올바른 영양ㆍ식생활교육을 위한 교육시차 확보문제 등에 비하면 이번 ‘밥맛 개선법’은 그야말로 너무 작은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학교별 밥맛에 대한 편차가 심하고, 일부 학교에서 맛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급식 운영이나 급식 질 개선에 대한 컨설팅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학교급식 평가요소에 학생들의 만족도를 적극 반영하고,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활성화한다면, 급식의 질과 밥맛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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