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숙지황 등 17종 대상 국민청원 안전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과 한약재 벤조피렌에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약재 벤조피렌은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이었으며 화장품의 미생물 검사는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한약재 17종(274품목)에 대해 벤조피렌을 검사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는 그간 벤조피렌 검출량이 높았던 한약재 등을 대상으로, ‘국민청원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17종을 선정하여 검사했다.

한약재 검사 대상은 고본, 대황, 방기, 숙지황, 승마, 여정실, 오매, 원지, 자화지정, 죽여, 지구자, 지황, 하엽, 해방풍, 황련, 황정, 희렴 등 17종.
한약재 검사 대상 17종은 고본, 대황, 방기, 숙지황, 승마, 여정실, 오매, 원지, 자화지정, 죽여, 지구자, 지황, 하엽, 해방풍, 황련, 황정, 희렴.

조사결과, 17종 한약재의 벤조피렌 양은 평균 1.2㎍/kg이었으며, 관리기준(5㎍/kg)이 설정된 지황(26품목), 숙지황(23품목)은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했다.

또한 벤조피렌 검출량과 복용량, 복용기간, 복용형태(탕제, 환제) 등을 고려한 벤조피렌 노출정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위해 우려는 낮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또 화장품의 경우 곰팡이 등 미생물에 오염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등 45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이번 조사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2개 제품과 국민청원에서 검사를 요청한 업체의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총호기성생균수 및 특정세균 3종(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여부를 분석했다.

또한 품질검사 외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201건)를 점검하여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허위ㆍ과대광고 19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세균 감염ㆍ여드름 억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15건) ▲미백ㆍ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4건)이며,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5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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